갑자기 가상화폐 손대더니…한컴 차남 징역 3년 “사회적 해악 커”

갑자기 가상화폐 손대더니…한컴 차남 징역 3년 “사회적 해악 커”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7-11 11:11
수정 2024-07-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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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와나토큰’ 인출해 비자금 만들어 사적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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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 한글과컴퓨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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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한컴) 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용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정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올해 3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들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한컴 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가 일반인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이를 유용한 형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이 너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상철의 아들로 실질적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 회사에 귀속돼야 할 수익 중 일부를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방만하게 사용했다”고 질책했다.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인 아로와나토큰은 지난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처음 상장된 지 30여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인 5만 3800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토큰 발행 개수는 5억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로와나토큰 인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김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정씨와 공모해 토큰 1800만개를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 및 가상자산 관리·매각업자를 통해 운용·매도해 96억원 상당의 수익을 냈다. 거래소는 2022년 8월 이 가상화폐 상장을 폐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해당 수익금을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바꿔 자신의 전자지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선량한 투자자들이 상장된 아로와나토큰의 가치를 신뢰해 매수한 자금이 피고인들의 비자금 조성 및 개인적 사용에 이용됐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어 “그로 인해 토큰사업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시세마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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