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로비스트 등록제 도입해야”… “시장규제 대폭 개선”

OECD “한국, 로비스트 등록제 도입해야”… “시장규제 대폭 개선”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7-11 03:48
수정 2024-07-1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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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 발표
한국 1.35점으로 OECD 38개국 중 20위
2018년 33위에서 5년 만에 13계단 상승
1998년 통계 발표 이후 역대 최고 순위
순위 높을수록 규제 강도 약해 ‘선진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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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로비(청탁) 규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로비스트 등록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의 상품시장 규제지수(PMR)는 38개 회원국 가운데 20위로 평가했다. 5년 전보다 13계단 순위가 상승하며 1998년 통계 발표 이후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순위가 높을수록 규제 강도가 약하고, 낮을수록 규제 강도가 높다. 즉, 순위 상승은 우리나라 상품시장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는 의미다.

OECD는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Product Market Regulation) 평가 결과를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PMR은 개별 국가의 상품시장 규제 정책과 규제개혁의 진행 과정을 평가하고자 고안된 정량 지표다. OECD는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9개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924문항)와 OECD 무역 원활화 지수, OECD 외국인직접투자(FDI) 지수,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평균 관세율 등 3개 외부 지표를 활용해 5년마다 PMR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우리나라 PMR은 지난해 기준 1.35점으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인 1.34점과 거의 비슷했다.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0위로, 2018년 33위에서 13계단 상승했다. 역대 가장 높은 순위다. 중국·브라질·불가리아·크로아티아·사이프러스·인도네시아·몰타·페루·남아프리카공화국 등 OECD 비회원국 9개국을 포함하면 47개국 중 22위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PMR을 OECD 중위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부문별로 보면 ‘규제 영향’ 평가에서 회원국 중 3위에 올랐다. 특히 ‘경쟁에 대한 영향 평가’는 1위, ‘이해관계자 참여’는 7위를 기록했다. ‘로비에 대한 규제’도 8위였다. 규제 영향에 대한 정부 평가와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행정·규제 부담’은 14위를 기록했다. 세부 지표에서 ‘규제 소통·간소화 절차’(1위), ‘기업 행정부담’(5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자영업 행정부담’(13위)도 양호했다.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 지표는 15위로 OECD 평균보다 규제가 약했다. 세부 지표에선 ‘공기업 범위’가 11위, ‘공기업 지배구조’가 19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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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8개 회원국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PMR) 점수 분포. 기획재정부 제공
OECD 38개 회원국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PMR) 점수 분포. 기획재정부 제공
반면 ‘기업활동 개입’은 지표는 36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소매 가격 통제’(36위), ‘네트워크 분야 정부 개입’(37위), ‘서비스 분야 정부 개입’(35위) 지표의 순위가 낮았다.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개입 강도가 높았다는 의미다.

‘무역·투자 장벽’은 36위, 그중에서도 ‘관세 장벽’은 37위, ‘FDI 장벽’은 30위로 순위가 낮았다. 우리나라 관세 장벽과 외국인이 직접 투자에 나서는 데 규제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뜻이다. 다만 OECD 무역원활화 지수로 산출한 비관세 분야 ‘무역 장벽’은 1위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선진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 장벽’은 24위로 부진했다. ‘서비스 분야 진입 장벽’은 17위, ‘네트워크 분야 진입 장벽’은 31위였다. 교통·통신 등 네트워크 분야 진입과 경쟁에 대한 규제 강도가 높았다는 의미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의약품 판매와 전문자격 업종에 대한 규제가 강했다. ‘의약품 판매’는 38위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판매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단 얘기다. 미국 등 외국에서는 드러그스토어란 소매점에서 각종 의약품을 판매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비약을 제외한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어 규제 강도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변호사’ 35위, ‘회계사’ 30위, ‘공인중개사’ 28위로 전문자격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강한 편이었다.

OECD는 한국의 PMR 결과에 대해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했지만, 에너지·교통·통신 분야 진입·경쟁 규제 강도가 OECD 평균 이상으로 높다”면서 “공공 입찰을 개선하면 기업 규모나 소재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소매 가격 규제도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격·허가 규제 분야 규제 강도도 OECD 평균 이상으로 높다”면서 “자격·허가제도 일몰제를 도입하고, 자격·허가를 등록제로 전환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업무 위험성에 비례해 자격·허가의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OECD는 “한국의 로비 규제는 OECD 8위로 우수한 수준이지만 개선의 여지도 있다”면서 “규제 담당 공직자가 면담한 이해관계자의 신원 공개를 의무화하고, 로비스트 등록제를 도입해 미등록 로비스트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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