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성별 이미지. 서울신문 DB
교도통신,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은 10일 “히로시마 고등법원이 ‘바뀐 성별에 가까운 생식기의 출현’(외모 요건)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당사자가 호적상의 성별 변경을 신청한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일본 대법원은 ‘가임력 해소를 위해 사실상 수술을 해야 하는 성정체성 장애 특별사건법’ 조항이 “수술을 받는 것과 성전환 포기 중 하나를 극단적으로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조항으로 그 제한의 정도가 심각하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2심에서 출석 요건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서일본에 거주하는 40대다. 변호인에 따르면 그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채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외모 요건이 “환자에게 신체를 해치지 않을 자유를 포기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을 받거나,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법적 치료를 포기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제한하지 않고 타인의 눈으로 보기에 특별히 (여성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태”라며 외모 요건 충족 조건에 대해 부연했다.
법원은 또한 호르몬 요법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생물학적 성별에 관계없이 외부 생식기 모양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호르몬 치료를 받아왔고 다른 의사의 진단에서도 신체의 여러 부분이 여성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판결 후 청원인은 변호사를 통해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바라던 소원이 드디어 이뤄졌다. 괴리로 인해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