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으로 올려야”

與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으로 올려야”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4-07-10 04:32
수정 2024-07-10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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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 30만원까지 상향
민주당 “검토 가능해” 긍정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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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9일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농축수산물 선물 제한선을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수출 중심으로 경제는 회복세이지만 서민들의 온기 체감이 낮은 만큼 신음 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소비 경제의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 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시킬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해관계자, 관계기관과 협의해 민생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제안의 배경으로는 “식자재를 비롯해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여전하다”며 “청탁금지법이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의 간극만 커지는 게 실상”이라고 했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적용된 식사비 제한선(3만원)이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 해당 기준이 변화 없이 20년을 넘겼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정도라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검토하겠다”며 공감했다.

2024-07-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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