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 재표결 미룬 野… 통과 가능 ‘특검 수정안’ 대안 가능성도
野 “국민에 선전포고” 규탄 대회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찬성 189인, 바대1인, 기원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7.4.
홍윤기 기자
홍윤기 기자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고, 당시 국회로 돌아간 법안은 재표결 결과 폐기됐다.
법무부도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첫 브리핑을 열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A4 용지 9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의 임명권 및 삼권분립 원칙 침해 등 특검법의 부당함을 6가지로 지적했다. 박 장관은 “특별검사 임명 간주 규정, 기존에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가능 규정, 준비 기간 중 수사 가능 규정 등 위헌 소지의 규정들도 (민주당 특검법에) 추가됐다”고 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위헌 요소가 가득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 채해병특검법 재의요구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동”이라며 “민주당은 모든 야당과 힘을 모아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채상병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채 상병 1주기인 19일에는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촛불문화제를 연다.
다만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19일) 전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수정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 “바로 재표결할 수도 있겠지만 좀 영리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적 의원(300명)이 모두 참석한다는 것을 전제로 192석인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석을 끌어내야 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안철수 의원 외에도 찬성표가 생길 수 있다. 일단 지켜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 수정안’이 대안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제3자(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수정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지금은 전혀 그런 걸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의결이 안 된다면 저희가 또 다른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2024-07-1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