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코인 거래소’ 개설해 90억원 챙긴 ‘투자사기 조직’

가짜 ‘코인 거래소’ 개설해 90억원 챙긴 ‘투자사기 조직’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7-09 11:14
수정 2024-07-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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촣책 A씨 등 조직원 9명 전원 검거
피해자 133명·피해액 90여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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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가상자산 투자사이트 운영한 조직
가짜 가상자산 투자사이트 운영한 조직 리딩방 캡처.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허위로 ‘가상자산(코인) 거래 사이트’ 개설해 1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90억원가량을 편취한 투자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투자사기 조직 총책 20대 후반 A씨 등 9명을 검거해 최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중 A씨 등 주범 4명은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이들은 허위 투자회사와 가상자산 선물거래소를 개설하고 투자 리딩을 통해 원금은 물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피해자 133명으로부터 인당 최소 2000만원부터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챘다. 전체 피해액은 90여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를 모으는 데는 SNS, 문자메시지 등이 활용됐다. 이를 통해 투자회사 홍보동영상을 무작위로 발송하고, 호텔이나 카페 등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투자설명을 한 후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하는 방식이다. 채팅방 안에서는 본인들의 거래지시대로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였다.

또 투자 설명회를 하면서 이 사건 주범인 A씨를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명 증권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투자 회사 대표로 피해자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검거된 조직원들은 허위 거래소에서 회원을 관리하고 거래를 조작하는 거래소 관리 운영책, SNS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신규투자를 유치하는 상담책, 투자금을 관리하는 자금관리책, 투자설명회에서 투자를 유도하는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고가의 차량 2대와 사기조직의 가상자산 등 범죄수익금 36억 6000만원 상당을 기소전 몰수추징했다. 경찰 관계자는 “리딩방 사기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활개를 치는 만큼 원금 손실 없이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의심해야 한다”며 투자사기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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