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대출금 180억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한 은행 직원 구속 기소

고객 대출금 180억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한 은행 직원 구속 기소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7-08 17:10
수정 2024-07-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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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서류 등을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신청하고 나서 180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빼돌린 우리은행 한 지점 기업대출 담당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 황보현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은행 직원 A(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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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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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개인·기업 등 고객 17명의 이름으로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177억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지난해 7월~9월 은행 개인 대출 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은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 해야 한다’고 속이고 2억 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상자산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고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검찰을 경찰과 협조해 A씨가 가상자산 구매에 150억원, 대출채무 돌려막기식 상환에 27억원, 전세보증금·생활비 등에 3억원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결재권자 부재 때 관행적으로 실무 담당자가 시급한 대출 결제를 대신 하는 점, 지점 대출 요청을 받은 본점이 대출 명의자가 아닌 지점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고 이를 지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이용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은행 측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몰수보전・추징보전으로 A씨 가상자산 계정 등에 남아 있던 예치금과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 예금채권,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 등 45억원 상당을 동결했다.

검찰은 “은행자금 편취 등 중대한 경제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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