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전경. 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지난 5일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를 받는 이모(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서울 성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이웃인 피해자 A씨가 평소에 차량 출입이 쉽고 주차하기 편한 자리에 주차해 자신이 주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강제로 펴고 와이퍼 2개 부러뜨린 후 머리로 차량 보닛을 들이받아 찌그러트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차량은 수리비가 약 240만원이 나올 정도로 파손됐다.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을 파손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정릉2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이씨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XXX아, 네가 뭔데”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씨는 또 다른 경찰관의 턱과 양쪽 손가락 부위를 할퀴며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범행 경위와 모습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폭력 범행,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4월에도 공무집헹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