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강제 성관계·임신 중절 없었다”
전 여친 측 “폭행·강제 성관계로 임신” 반박
“중절 여러 번” 폭로에 법적 대응 시사
농구선수 허웅이 5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 출연해 전 여자친구와의 공방을 둘러싸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자료 : 카라큘라 미디어 캡쳐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5일 언론 인터뷰에서 “A씨는 허웅에게 2021년 5월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뒤 임신했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허웅과 A씨가 2018년 만나 2021년 4월 결별한 뒤 한 호텔에서 다툼을 벌였고, 허웅의 폭행으로 치아 일부가 부러졌다고 설명했다. 이후 항거불능 상태로 성관계를 한 뒤 임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농구선수 허웅이 5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 출연해 전 여자친구와의 공방을 둘러싸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자료 : 카라큘라 미디어 캡쳐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본인이 일단 폭행을 했다고 인정한 것”이라면서 “연인관계에 폭행으로 인한 공포감이 지속된 상태에서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가지게 될 경우에 강제추행에 해당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허웅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데이트 강간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중에 있다”고 반박했다.
허웅이 A씨의 두 번째 임신에 대해 “내 아이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13일 관계를 맺고 5월 27일 극초기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으며 한달 뒤 임신 중절 수술을 했다”면서 “5월 13일에 관계를 맺었다는 건 양측 모두 다툼이 없는 사실”이라는 게 노 변호사의 주장이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이 KBL 2023~24시즌 남자 프로농구 미디어데이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에 A씨 측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노 변호사는 “사실 무근이며, A씨는 분노하고 있다”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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