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서울신문DB
4일 재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상속 재산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 간담회를 연다.
조 전 부사장은 법률 대리인과 언론 대리인이 배석한 이번 기자 간담회에서 조 명예회장의 유언장에 동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등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형제의 난’을 이어온 세 아들에게 화해를 당부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사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했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조 명예회장은 작고 전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한 유언장에서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유언장에는 조 전 부사장에게도 법정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월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입장을 내고 “유언장의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바 현재로서는 어떤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그는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 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했다.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3월 30일 조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 5분간 조문만 하고 떠났다. 유족 명단에도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조 회장과 3남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 대한 지분 상속은 최근 일단락됐으나,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지분 상속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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