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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3일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2시쯤 대전 서구 정림동에서 술을 마시고 700m를 운전해 모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동승 중인 B씨와 함께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둘은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출석요구하자 사고 38시간 만인 이튿날 오후 4시쯤 경찰서에 나와 음주운전을 줄곧 부인했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고, 음주운전 혐의를 벗는 듯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2차 장소로 들른 치킨집에서 A씨가 맥주 500cc 2잔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하고 추궁했다. 그제야 A씨는 “맥주 2잔만 마셨다”고 했다. 직접 증거는 CCTV 영상이 다였다.
경찰은 사고 정황으로 볼 때 A씨가 ‘만취 상태’였을 것으로 보고 더 많은 증거확보에 나섰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면허 정지)은 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의 음식점 등 영수증과 차량 블랙박스 등 간접증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A씨 승용차 블랙박스에 ‘혀가 꼬인’ 상태의 대화 등이 녹음돼 있었다. 국과수는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 면허정지 수준 이상일 거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고, 동승자 B씨도 중간에 100m 정도 운전한 사실을 파악하고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둘이 정림동 일대에서 지인들과 1차 음식점, 2차 치킨집, 3차 노래방을 들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사건과 발생 시기 및 음주사고 도주 후 술이 깬 뒤 경찰서에 출석한 양상이 비슷하다. 김씨도 혐의를 부인하다 CCTV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증거 외에도 정황 증거를 최대한 끌어모아 국과수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분석 결과를 끌어낸 사건으로 송치 후에도 혐의 적용에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