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 피운다” 출동 경찰, 취객 배에 ‘테이저건’…“직권남용” vs “적법절차”

“소란 피운다” 출동 경찰, 취객 배에 ‘테이저건’…“직권남용” vs “적법절차”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7-03 13:52
수정 2024-07-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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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 자료사진. 연합뉴스
테이저건 자료사진. 연합뉴스
“취객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체포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해 공방이 일고 있다. 부당하게 테이저건을 맞았다는 주장과 적법한 대응이었다는 경찰 측 입장이 맞서고 있다.

지난 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1분쯤 경북 문경시 한 주택가 편의점 앞에서 취객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받은 경찰관 4명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후부터 양측 주장이 엇갈린다.

먼저 경찰 측 입장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관들은 A(42)씨 등 4명에게 신고 내용을 알리고 해산해달라 요청했지만 이들 일행이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경범죄 처벌법’으로 통고처분 하겠다며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이에도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주거 부정 등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지 의무를 이행한 뒤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A씨 일행은 경찰이 신고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다짜고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신분증을 집에 놓고 와 생년월일을 알려줬지만,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복부에 테이저건을 맞은 A씨는 동석자가 3명이 있었던 만큼 주거 부정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을 불법체포,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문경경찰서는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 과정에 개입한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북경찰청은 A씨 일행의 주장이 제기된 만큼 전반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는 ▲‘폭력적 공격’ 이상인 상태의 대상자 ▲현행범 또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대상자가 도주하는 경우 체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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