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 트럼프 ‘족쇄’ 풀렸다

美대법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 트럼프 ‘족쇄’ 풀렸다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4-07-03 00:53
수정 2024-07-0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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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위 연방대법원 판결 파장

‘대선 뒤집기 혐의’ 판단 하급심으로
11월 대선 전 재판 가능성 희박해져
트럼프 “바이든의 마녀사냥 끝내야”
진보법관 “법 위에 군림” 소수의견
바이든 “국민 심판해야” 긴급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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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FP 연합뉴스
보수 우위인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대통령 재임 중 공적인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에 대한 면책 여부 판단을 하급심으로 넘겼다. 사법 리스크에 휩싸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들이 11월 대선 전 열릴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대선 정국을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재임 당시 대법원을 보수 우위로 재편해 놓은 덕을 보게 된 셈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 대법관 6명을 대표한 다수 의견에서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 대통령은 모든 공적 행위에 대해 최소한 추정적 면책특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며 “비공식 행위에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트럼프의 대선 전복 시도 혐의의 4개 범주 가운데 ‘법무부와의 논의’는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 하급심 법원에서 판단하라고 명령했다.

미 언론들은 대선 전복 시도 혐의 재판이 11월 대선 전 열릴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전망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4건의 형사 기소 건 가운데 유죄 평결이 내려져 오는 11일 1심 형량이 선고될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을 제외하고 기밀서류 유출, 또 다른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 등은 면책특권과 직결돼 있어 대선 전 공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 권력에 대한 광범위한 새로운 정의가 내려졌다”면서 “하급심 법원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증거가 상당히 축소된 상태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급심 판단이 나와도 트럼프 측이 항고하면 대법원 최종 판단은 대선 이전에 나오기 어렵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해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공소 취하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는 사실상 그가 바랐던 거의 모든 것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소수 의견을 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진보 성향 3명을 대표해 “대통령을 법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의) 반대 의견 중 하나는 대통령이 네이비실(미 해군 특수전 부대)에 정치적 라이벌을 암살하라고 명령해도 면책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논리의 허점을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 “일각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그는 “대법원의 역사적 결정으로 나에 대한 모든 부패한 조 바이든의 마녀사냥을 끝내야 한다”며 “많은 가짜 재판이 없어지거나 시들해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곧장 성추문 입막음 재판의 유죄 평결도 무효화하기 위해 사건을 담당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유죄 평결 파기, 선고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연설을 통해 “미국에 왕은 없다.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이라며 “이제 미국인들이 트럼프 행위에 대해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초대 대통령부터 권력은 제한받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법이 더이상 이를 규정하지 않게 됐다”며 대법원 결정을 규탄했다.
2024-07-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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