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령자 운전능력 따라 지역 등 제한…日, 페달 오작동 방지장치 의무화 추진

美, 고령자 운전능력 따라 지역 등 제한…日, 페달 오작동 방지장치 의무화 추진

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7-03 00:51
수정 2024-07-0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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濠, 75세부터 매년 의료·실기 평가
한국은 3년 주기 면허 갱신 의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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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되는 시청역 인근 인도 돌진 사고 차량
이송되는 시청역 인근 인도 돌진 사고 차량 2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경찰 견인차가 지난 1일 저녁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를 낸 차량을 이송하고 있다. 2024.7.2 연합뉴스
해외는 ‘고령자 운전 자격’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엄격하다. 미국과 일본은 운전할 수 있는 지역과 시간에 제한을 두거나, 사고 예방 장치가 있는 차량에 한해 면허를 발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재심사를 실시한 뒤 운전 능력에 따라 제한된 지역 내에서만 운전 가능한 면허를 발급한다. 또 일리노이주는 ▲75~80세 운전자는 4년 ▲81~86세는 2년 ▲87세 이상은 1년 주기로 운전면허 갱신을 의무화하고 있다. 갱신 시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시 운전 시간 등을 제한한 한정면허를 발급한다.

인구 30% 가까이가 65세 이상인 일본은 가속과 브레이크 페달을 헷갈려 밟을 경우 사고를 막아 주는 장치 장착을 자동 변속기 차량에 한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2년쯤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탑재된 차가 판매됐으며, 2022년에는 신차의 약 90%에 이런 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의 경우 뉴사우스웨일스주는 75세 이상부터 매년 의료·운전 실기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만 75세 이상부터 3년 주기로 면허 갱신을 의무화한 정도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치다. 갱신 시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 수강이 필수지만 만 65세 이상자에게는 교통안전교육만 권장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 방침을 밝혔다가 고령자 이동권 침해 논란으로 ‘고위험군 운전자에게만 적용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준혁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운전면허 취득자의 고령자 비중이 높아 개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해외처럼 갱신 요건이나 발급 면허 등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7-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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