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6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경찰청 정문에서 대전 용산초 교사 사건과 관련한 학부모들과 관계자 등 10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재수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2024.06.26. 뉴시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산초 사건의 가해자 의혹을 받은 학부모 A씨는 일부 네티즌들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말 이들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이 이사 간 지역의 온라인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자신을 특정해 ‘동네에서 추방하자’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협박성 문구의 현수막 등을 내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대전 용산초에서 근무하던 교사 B씨는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며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 일부 학부모의 신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며 공분을 샀다.
인사혁신처가 B씨의 순직을 인정한 가운데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달 26일 학교 관계자 2명과 학부모 8명 등 10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했다. 이에 유족 측이 부실 수사를 규탄하며 지난 1일 대전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전 교사노조와 전국 교원단체도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