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교사 얼굴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
‘출석정지’ 등 조치 후 2학기 등교
피해자 “소름끼쳐…가해자와 분리해달라”
서울신문 DB
2일 전북 전주에서 중학생 딸을 둔 보호자 A(50)씨는 연합뉴스에 “처벌이 이뤄졌지만, 가해자 5명이 2학기에 복귀한다고 들었다”면서 “딸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전북경찰청은 전주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7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 및 소년부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12명과 여교사 2명의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SNS 등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7명 중 2명에 대해 강제 전학 조치를,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출석정지·봉사활동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남학생 중 1명은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 가해자 5명은 2학기에 등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학교여서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피해자들은 충격과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A씨는 “딸이 가해자들과 다시 한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사실을 듣고서 소름이 끼친다고 한다”면서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의 존엄성을 해치고 사회적·정신적으로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의 철저한 분리”라며 “피해자 부모들과 연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