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지붕서 방수 작업 중 추락해 뇌출혈…“운행 중 아냐” 보험금 못 준다는 보험사 [보따리]

트럭 지붕서 방수 작업 중 추락해 뇌출혈…“운행 중 아냐” 보험금 못 준다는 보험사 [보따리]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7-02 10:53
수정 2024-07-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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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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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영업용 1톤(t) 트럭을 모는 A씨는 원단과 스펀지를 적재함에 싣고 출발했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자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갔다.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 A씨는 트럭 지붕에서 미끄러져 조수석 쪽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이 사고로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었고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B사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A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까.

A씨가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피보험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자기신체사고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관이 정한 ‘운행’의 정의는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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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차량 지붕에서 덮개 작업을 한 것은 차량 지붕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법원도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대로 해석하면 A씨가 화물을 보호하기 위해 덮은 방수비닐은 트럭의 설비나 장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추락 사고가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2023년 3월 대법원은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라고 결론 내렸다.

이번 사건에서 A씨 트럭의 적재함은 원단과 스펀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싣고 운반하는 용도로 쓰였다. 갑자기 비가 내려 적재함에 빗물이 들어가면 물건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A씨가 방수 비닐을 덮은 것은 적재함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다.

방수비닐 자체가 트럭의 설비나 장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A씨의 행동은 적재함의 용법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보험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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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번 판례를 해석하면 자동차에 부착된 각종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에서 용법의 범위를 자동차 자체의 용도 목적에 따른 사용 행위까지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다른 자동차 관련 장치와 관련해 비슷한 판례를 남겼다. 2004년 대법원은 병원에 도착한 구급차가 들것을 이용해 환자를 하차시키던 도중 환자가 추락해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급차에 탈착하는 들것은 구급차의 원래 용법에 따른 사용 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환자가 추락해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2014년에도 C씨가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해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 도색 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고소작업차의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고,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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