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최장 심의 이어지나?…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정면충돌’

내년 최저임금 최장 심의 이어지나?…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정면충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6-30 12:46
수정 2024-06-3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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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업종별 차등 적용 7차 회의서 재논의
노동계 표결에 반대하면서 ‘파행’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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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대화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대화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6월 27일)을 넘겼다. 더욱이 핵심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도 시작도 못하면서 지난해 기록했던 최장 심의(110일), 가장 늦은 결정(7월 19일)이 올해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최임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제6차 최임위 전원회의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가 정면충돌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내달 2일로 예정된 7차 전원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약화를 들어 음식점·간이음식점·택시운송업·편의점 등에 대해 차등 적용 필요성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노사 간 이견 속에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선회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선진국에서 최저임금 수준보다 더 낮은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대부분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오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구분 적용을 통해 수용성을 제고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쪼개기 근로’가 만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법 취지에 반하고 ‘낙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차등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차별 적용 시행은 우리 사회를 또 다른 차별의 사회로 진입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이자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은 심의 일정이 촉박하고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최임위에서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표결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표결을 주장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표결을 거부하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표결에 부칠 수 있지만 자칫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4일 업종별 차등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최임위 위원 사퇴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고시한다. 이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 최임위 심의를 마쳐야 하는 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 간 대립이 치열해지면서 오리무중에 빠져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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