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르면 10월 첫 선고…‘공직선거법 재판’ 9월 결심

이재명, 이르면 10월 첫 선고…‘공직선거법 재판’ 9월 결심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6-28 20:56
수정 2024-06-28 2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개 사건·4개 재판’ 중 처음 1심 종결

이미지 확대
법정 향하는 이재명 전 대표
법정 향하는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6.28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 재판 중 처음으로 1심 절차가 끝나는 셈이다. 이르면 10월 1심 선고를 받을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을 마치며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서증조사를 한 뒤 8월 23일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9월 6일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로 재판절차가 끝난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초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6개월 내에 1심을 끝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전 대표의 단식, 올해 초 피습 사건 등도 재판이 지연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말하고,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 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지 확대
법원 도착한 이재명 전 대표
법원 도착한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4.6.28 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을 포함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 현재 6개 사건으로 3개 재판을 각각 받고 있다. 여기에 이달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이 하나 더 늘어났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 사건도 1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올해 안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관련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은 아직 초기 단계다.

이 전 대표에게는 민간업자들에게 특혜성 인허가를 몰아줘 성남시에 50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명목의 뇌물 133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 기록만 20만 페이지에 달하고, 관련 증인도 100명이 넘는 등 규모가 방대하다. 여러 사건이 얽혀 있는 데다 들여다볼 쟁점도 많아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경우 아직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사업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가 ‘희대의 조작사건’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 재판도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