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구분 적용’ 표결 또 불발… 역대 최장 ‘지각 결정’ 되나

‘최저임금 구분 적용’ 표결 또 불발… 역대 최장 ‘지각 결정’ 되나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6-28 12:17
수정 2024-06-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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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업종별 적용’ 결론 못 내
기한 넘기고 구분적용 표결도 미뤄져
다음달 추가논의 후 표결해 결정할듯
노사 양측 액수산정 시작도 못 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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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까지 노사 대립만 거듭하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선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28일 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지만, 노사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7월 첫 주에 열리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영계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약화돼 음식점, 간이음식점,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에 대해선 구분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법 취지에 반하고 ‘낙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발했다. 노사는 전날 회의에서 이를 두고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였으나,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최저임금 업종 구분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첫해만 업종 구분이 이뤄졌다. 이후 36년간 최임위가 정한 단일 최저임금이 유지됐다.

법정시한 안에 최저임금 액수 산정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건 이례적이다. 최장 심의 기록을 쓴 지난해에도 6월 말 차등 적용 논의를 마무리한 후 법정시한 당일부터 액수 논의에 들어갔다. 올해는 공익위원 선정 등의 문제로 지난해보다 논의를 늦게 시작했다. 노사가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이면서 시일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며 이의 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논의를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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