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서 사용자·노동자 격론
尹 거부로 폐기됐던 법안 재발의협력사 직원도 파업 허용 등 포함
노란봉투법 입법공청회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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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경영계 대표 2명과 노동계 대표 2명을 국회에 진술인으로 불러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야권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기존보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도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하청업체나 협력사 직원도 노사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도 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개념이 불명확해 내가 사용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된다”며 “결국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요하게 돼 노사분쟁이 상시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측 김상민 변호사는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도 상응하는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이 평등 관점에서 합당하다”고 말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현재의 노동조합법도 노조 활동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지금 1000만명 넘는 노동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법 정신과 특별법은 다르며 개정안은 노동삼권을 노동자에게 실제로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고 반박했다.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은 “이 법이 과잉 입법이라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제도권 밖에 있으며 최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는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법”이라고 거들었다.
한편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과 국회부의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다음달 5일에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열고, 2~4일에 대정부질문을, 8~9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4-06-27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