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방문 온 교사 ‘스토커’ 신고한 학부모, 알고 보니 ‘자녀 학대’

가정방문 온 교사 ‘스토커’ 신고한 학부모, 알고 보니 ‘자녀 학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6-26 15:03
수정 2024-09-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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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 알린 교사에 “신고하겠다”
집에 찾아오자 ‘스토커’ 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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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가정방문을 온 자녀의 담임교사를 ‘스토커’라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학부모가 자녀를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학부모는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고발된 상태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50대 A씨를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녀 B군이 TV를 보고도 안 본 척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새벽에 자고 있던 B군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춘천지법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A씨는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

B군은 학대피해아동 쉼터에서 머물고 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으며 무고 혐의로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B군의 미인정 결석으로 담임교사인 C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알리자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교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C씨가 가정방문을 하자 ‘스토커’라면서 112에 허위신고하고 아동학대로 C씨를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로 인해 C씨는 지난해 3∼10월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지난달 13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교사를 스토커 신고한 사실이 없고 자녀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면서 “강원도교육청 교육감과 담당 공무원을 무고로 고소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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