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내달부터 시행되는 금연법 수정
약국에서만 전자담배 판매하도록 해
기존과 달리 처방전 없이도 구매 가능
마크 버틀러 호주 보건부 장관이 지난 2월 28일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의 기자회견장에서 전자 담배 상자들을 향해 손짓 하고 있다. 호주는 6월 24일 월요일,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전자 담배 규제 중 일부에 따라 내달부터 약국 밖에서 전자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4.6.24 AP 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영국 더 가디언 등에 따르면 최근 호주 집권 여당인 노동당과 야당 녹색당은 내달부터 시행되는 금연법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으며, 조만간 의회에서 이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내달부터는 약국에서 약사를 통해서만 전자담배를 살 수 있으며 모든 소매점에서는 니코틴 함량과 관계없이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노동당은 애초 약국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으려 했다. 그러나 녹색당은 “금연을 하기 위해 전자담배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안겨 주고 싶지 않다”며 반발했고 결국 처방전 내용은 제외됐다.
앞서 호주에서는 금연 목적이나 니코틴 중독 치료를 위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의료 전문가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담배 또는 박하맛 치료용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었다. 소매업체에서도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허용됐다.
그러나 전자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양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지난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14~17세 연령층의 흡연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규제 분야 전문가인 시드니 대학의 베키 프리먼 공중보건 부교수는 “처방전에 관한 내용이 빠진 점이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제 학생들이 등굣길에 전자담배 가게를 지나갈 수 없다는 사실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7월부터 3개월 동안은 약국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하려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지만, 10월부터는 처방전 없이 18세 이상을 증명하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만약 소매업체에서 전자담배를 팔거나 불법으로 수입할 경우 최대 220만 호주달러(약 20억원)의 벌금을 물거나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약사를 전자담배 소매상으로 만들어…모욕적”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해 호주약국조합은 전자담배도 담배와 똑같이 암과 폐, 니코틴 중독 등의 피해를 가져온다며 “입증된 치료 효과가 있는 약을 짓는 의료 전문가인 약사들을 전자담배 소매상이 되도록 한 결정은 모욕적”이라고 반발했다.
보건법 전문가인 시드니 대학교 로저 마그누슨 교수 또한 의사 처방전 의무 조항을 없애기로 하면서 “전자담배가 치료 제품이 아닌 생활용품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약국이 전자담배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자담배 규제법이 사람들의 일반 담배 흡연율을 높이고 전자담배 암시장을 키울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뉴사우스웨일스대(UNSW) 헤스터 윌슨 박사는 전자담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반 담배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