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대표 등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발 혐의 입건

아리셀 대표 등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발 혐의 입건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6-26 11:53
수정 2024-06-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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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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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26일 오전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조 등으로 구성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6.26 연합뉴스
지난 24일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26일 오전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조 등으로 구성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6.26 연합뉴스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 등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6일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25일 박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노동당국은 원청인 아리셀과 인력파견 업체 메이살 간의 인력 파견이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박 대표는 25일 “적법한 도급계약이었다”면서 불법 파견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민 본부장은 “실제 공정과 인사관리 등 실질적인 고용 및 노동 형태까지 철저하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리셀 공장에는 이날 오전 9시부로 전면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공장 내 동종·유사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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