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빅테크에 칼 빼든 EU… 애플 이어 MS에도 “경쟁법 위반”

美빅테크에 칼 빼든 EU… 애플 이어 MS에도 “경쟁법 위반”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4-06-26 00:14
수정 2024-06-2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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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예비조사 결과 통보

“화상회의앱·엑셀 등 묶어 팔아”
“애플 앱스토어 갑질방지 위반”
내년 확정 땐 매출액 10%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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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로고. AP 연합뉴스
마이크로소프트 로고. 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애플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도 EU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U 경쟁당국이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에 잇달아 칼을 빼들면서 기술패권 경쟁에서 뒤처진 EU가 미국 견제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EU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MS가 최소 2019년 4월부터 자사 화상회의 앱 팀즈를 사용자들에게 엑셀, 워드 등 오피스 제품과 함께 묶어 팔아 온 행위가 슬랙과 줌 등 유사 업체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MS는 지난 4월 집행위 조사에 대응해 팀즈를 전 세계에서 분리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750억 달러에 인수한 것을 두고 EU 반독점당국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데 이어 최근 오픈AI, 미스트랄 등 인공지능 스타트업과 130억 달러 규모의 지분투자·기술제휴 관계를 맺은 것이 반독점법 위반인지에 대한 조사를 받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는 EU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다음날 나온 발표다. EU가 지난 3월 7일 전면 시행한 DMA를 적용한 첫 사례가 애플이다. 애플은 DMA 시행에 맞춰 아이폰 등 자사 제품에 제3자 앱스토어 및 앱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으나 설치 건당 0.5유로(약 740원)를 핵심 기술 수수료로 받고 있다. 이에 EU 집행위는 이러한 애플의 핵심 기술 수수료가 반독점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DMA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독과점을 막는 ‘빅테크 갑질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MS 등 7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돼 있다.

EU 집행위는 MS와 애플에 각각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MS와 애플은 예비조사 결과에 반박하거나 추가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다. 집행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에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내린다. EU 경쟁법을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높아진다. EU 반독점당국의 조사 절차는 중도에 종결되지 않는다. MS와 애플은 시정조치를 취해 과징금을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24-06-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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