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기소에
민주당, 법원·검찰 견제 차원서 법왜곡죄 검토
‘사법농단’ 때 추진… “처벌할 규정 없어 도입해야”
“‘법 왜곡’ 개념 추상적, 남용 우려 커” 반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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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 왜곡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이 전 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기소하자 민주당이 법원과 검찰을 견제하는 입법 중 하나로 법 왜곡죄를 꺼내들며 ‘방탄 입법’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김용민 수석부대표가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 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을 보면 “법관, 중재인,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은 2017년 사법농단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이듬해 심상정 당시 정의당 의원이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판·검사들이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사건을 처리하거나 대법원장 등 인사권자가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이들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 관련 법관들은 재판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 받기도 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법 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남용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법 왜곡죄가 존재하는 독일도 법관이 불공정하게 법을 적용하겠다는 의도가 입증돼야만 처벌할 정도로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 2019년 법 왜곡죄 관련 연구보고서에서 “권력에 부역한 사법관료를 단죄하기보다는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의 판결·결정에 불만을 가진 사건 관계인들의 고소나 고발이 남발될 가능성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왜곡인지 아닌지, 왜곡이라도 처벌할 정도에 이르는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