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에 재등장한 ‘법 왜곡죄’… “판·검사가 부당 재판·기소시 처벌” vs “권력이 사법부 장악”

대북송금 의혹에 재등장한 ‘법 왜곡죄’… “판·검사가 부당 재판·기소시 처벌” vs “권력이 사법부 장악”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6-25 17:32
수정 2024-06-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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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기소에
민주당, 법원·검찰 견제 차원서 법왜곡죄 검토
‘사법농단’ 때 추진… “처벌할 규정 없어 도입해야”
“‘법 왜곡’ 개념 추상적, 남용 우려 커” 반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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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1심 판결 이후 ‘법 왜곡죄’ 도입을 재차 추진하면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법 왜곡죄는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부당한 재판과 수사를 하면 처벌하는 규정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 사건 이후 판·검사들이 부정한 목적으로 한 재판과 수사를 규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법 왜곡죄가 사법부의 독립을 위축시키고 정치권의 부당한 재판·수사 개입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 왜곡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이 전 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기소하자 민주당이 법원과 검찰을 견제하는 입법 중 하나로 법 왜곡죄를 꺼내들며 ‘방탄 입법’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김용민 수석부대표가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 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을 보면 “법관, 중재인,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은 2017년 사법농단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이듬해 심상정 당시 정의당 의원이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판·검사들이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사건을 처리하거나 대법원장 등 인사권자가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이들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 관련 법관들은 재판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 받기도 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법 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남용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법 왜곡죄가 존재하는 독일도 법관이 불공정하게 법을 적용하겠다는 의도가 입증돼야만 처벌할 정도로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 2019년 법 왜곡죄 관련 연구보고서에서 “권력에 부역한 사법관료를 단죄하기보다는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의 판결·결정에 불만을 가진 사건 관계인들의 고소나 고발이 남발될 가능성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왜곡인지 아닌지, 왜곡이라도 처벌할 정도에 이르는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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