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생활 추억하려 부대 침입해 사진 촬영
서울신문 DB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인 군단 소속 장교라고 속인 뒤 부대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문소 2곳을 통과한 뒤 약 20분 동안 부대에 머물렀다.
A씨는 과거 민통선 내 부대에 병사로 복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군 생활을 추억하기 위해 부대에 다시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판사는 “경계 근무하는 군인을 속이고 군사기지에 침입해 다수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국가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 기지를 촬영하거나 출입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