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적 소유땅 0.5% 불과한데 중국섬됐다 표현 과장” 지적
F-2비자 5억원, F-5비자 15억 투자땐 영주권 준다는 보도엔
지난해부터 투자이민제 투자금액 10억이상 상향 조정 해명도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는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쇼핑가로 한때 유커들로 북적이던 거리였지만 지금은 예전같지 않아 한산하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대만언론의 ‘제주 투자이민’ 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제주도의 전체 면적 1850㎢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소유한 981만㎡ 는 0.5%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중국섬이 됐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대만 자유시보는 “2008년 무비자로 30일간 머무를 수 있게 되면서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지로 각광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에는 중국인 관광객 200만명이 제주도를 찾았다. 특히 관광객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는 216만명의 중국인이 방문했으며 이 시기에 중국인들의 대규모 ‘투자 열풍’이 불었다고 짚었다.
이어 “제주도에는 테마파크, 카지노, 고층 호텔, 아파트 등을 건설하겠다는 토지 매입이 이어지고 있다”며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은 약 981만㎡(약 296만평)의 땅을 소유했다.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의 43.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0.5% 면적 소유로 ‘중국섬 됐다’는 표현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대만이 중국본토에 대한 불만을 제주섬에 빗대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 같아 씁쓸하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이번 해명은 언론에서 중국인 관광(대변, 쓰레기 문제)관련 도넘은 보도들이 연이어 재생산되자 국가적인 문제로 비화돼 되레 제주관광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해 조기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매체가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자리잡게 된 원인으로 국내 장기체류로 받는 F-2(거주)비자는 약 5억원만 내면 받을 수 있고, F-5(영주권) 비자는 15억원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다고 오보한 면도 지적했다.
도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2023년 5월 1일부터 투자이민제 투자금액 기준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면서 “제도의 명칭도 기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으며 투자대상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생활 숙박시설’, ‘관광펜션 시설’로 한정됐다”고 해명했다. 한화 10억 원 이상 휴양 체류시설을 매입해야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F-2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도 주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투자이민제가 무분별하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과 관련 도는 “일반인들이 투자이민제라고 하면 마을 토지, 아파트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무부에 명칭을 변경해달라고 했고 지난해 이를 수용해준 것”이라고 전했다.
투자이민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한 경우 체류를 보장하는 제도다. 제주는 2010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이민제도를 첫 도입했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사들인 부동산은 1955건이며 F-5 비자 획득한 외국인은 683명이다. 도는 이 가운데 90%가 중국인이 획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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