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노소영 관장)가 원고(SK이노베이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일부도 인정해 약 10억원을 아트센터 나비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이혼 소송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혼 소송과 부동산 인도청구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혼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노소영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러한 특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K이노베이션은 SK와 아트센터 나비 간의 입주 계약이 2019년 9월 만료된 이후 지속적으로 아트센터 나비 측에 퇴거를 요구해왔다. 이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자 “무단 점유로 인한 경영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 입주했다.
노 관장 측은 그동안 SK이노베이션 측의 퇴거 요구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맞섰다.
지난달 31일 첫 변론기일에서는 “고등법원 사건(노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판결 선고 시 이 사건 관련한 재판부의 언급이 있었다”며 “취지를 한번 검토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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