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6.20. 연합뉴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북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성명을 발표했다.
장 안보실장은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장 안보실장은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직 러·북 간 구체적 협의 내용이 다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과 오늘 오전 공개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문안 등을 분석·평가해 이와 같은 정부 입장을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은 물론, 제3국의 선박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해서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1천402개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서명한 조약에는 북한과 러시아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바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