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엽산이야” 임신한 여친 속여 낙태약 먹인 유부남이 감형받은 이유

“이거 엽산이야” 임신한 여친 속여 낙태약 먹인 유부남이 감형받은 이유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6-19 11:12
수정 2024-06-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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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교제…기혼 사실 숨겨
두 번이나 임신 중단시키고 협박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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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임산부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7년 동안 교제한 여성에게 엽산이라며 낙태약을 먹이고 유부남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의낙태·협박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A씨는 7년 동안 교제하던 여성을 속여 두 번이나 임신을 중단시키고,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교제 기간 촬영한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09년부터 만난 현재 배우자와 2015년 11월 결혼했으나, 해당 사실을 숨긴 채 2014년 피해자 B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지난 2020년 9월 B씨가 임신하자 A씨는 “탈모약을 먹고 있어서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고 B씨를 설득해 임신을 중단시켰다.

이어 2021년 6월 B씨가 다시 임신하자 A씨는 또다시 임신을 중단하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B씨는 “결혼할 예정이니 임신을 유지하겠다”며 A씨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인터넷으로 구매한 낙태약 6알 중 4알을 엽산이라고 속여 이틀에 걸쳐 B씨에게 먹게 해 아이를 잃게 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A씨는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B씨에게 “병원에 입원하신 아버지가 위독하다. 신혼집을 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급기야 A씨는 결혼식 이틀 전 코로나에 걸렸다며 식을 취소시켰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는 그제야 A씨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불륜을 소문낼까 두려워 만나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나한테 너무 많은 사진과 영상이 남아 있어. 나 잠깐 보면 못 웃을 거예요. 인터넷 슈퍼스타 될까 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더 이상의 피해를 멈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무책임한 선택을 반복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A씨가 선고 직전 법원에 1500만원을 공탁했고 초범인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며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B씨는 재판 과정 내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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