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조례 개정·소상인 정책 발굴해야”

“골목형상점가 조례 개정·소상인 정책 발굴해야”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4-06-19 08:16
수정 2024-06-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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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지자체·소상공인 단체와 첫 간담회
시설개선·수수료 지원 등 국비 확대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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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은 18일, 지역 25개 지자체와 소상공인 단체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민생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은 18일, 지역 25개 지자체와 소상공인 단체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민생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은 18일 지역 25개 지자체와 소상공인 단체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민생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전남중기청과 관련 협·단체, 기초지자체 모두가 참석한 간담회는 처음이다.

이날 광주전남중기청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점포 밀집기준 등 지정요건을 기초지자체 실정에 맞게 완화해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그간 일부 지자체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위한 점포 밀집기준이 실제 지역 여건 및 점포 특성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최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례 제·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고, 지자체가 지정요건 완화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은 27개 기초지자체 중 5개를 제외한 22개 시군구가 골목형상점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22곳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정부와 자체가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위해 중기부는 올해 5월 공모를 통해 지원기관 3곳을 선정했으며 지원기관은 예비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상인조직화, 골목형 상점가 신청업무 등을 지원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군·구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지원 확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곡성군은 지자체 재원으로 지원 중인 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 카드수수료 지원 등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을 요청했다.

장성군은 코로나19 이후 경영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기간이 도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원리금 상환기간 연장 및 신규 대출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담양군은 지자체 재정여건상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한계가 있다면서 저금리 대출, 이자 경감 등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종래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전남중기청과 지자체 및 관련 협·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해결하는 등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져 고객과 상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권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애로 건의사항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중기부 등을 비롯한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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