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불법참전’ 이근, 2심도 집유…“정의감으로 행동한 점 고려”

‘우크라 불법참전’ 이근, 2심도 집유…“정의감으로 행동한 점 고려”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6-18 14:17
업데이트 2024-06-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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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받은 이근 전 대위
2심 선고받은 이근 전 대위 뺑소니와 우크라이나 참전 여권법 위반으로 2심 선고를 받은 이근 전 대위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6.18 연합뉴스
지난 2022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40) 전 대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는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지난 2022년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전장에서 다쳤다는 이유로 치료를 위해 출국 두 달 만에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또한 이씨는 그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옳고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7월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사건 당시에는 교통사고 사실을 몰랐고, 사고로부터 3개월 뒤 경찰에서 전화로 통보받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욕설하며 오는 것을 보고, 내가 중앙선을 넘은 것을 지적하려 한다고 생각했다”고 교통사고 미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주치상 혐의는 공탁은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른발을 절뚝이고 보행자가 쳐다보기도 했으며 피고인도 부딪힌 소리가 났다고 진술한 점,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진료기록 등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을 가지고 한 측면이 있어서 형을 더 가중하지 않겠다”며 “유명인인 피고인은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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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나오는 이근 전 대위
법원에서 나오는 이근 전 대위 뺑소니와 우크라이나 참전 여권법 위반으로 2심 선고를 받은 이근 전 대위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6.18 연합뉴스
이씨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가기 전 처벌을 받을 거라 인식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어서 간 것이라 후회는 없다”며 “법 위반은 죄송하게 생각하며 한국인으로서 법은 지켜야 하기에 책임감 있게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뺑소니는 인정할 수 없다”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 그래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싶었다. (대법원) 상고에 대해선 변호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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