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화형식 대학생들, 벌금형 확정…“집시법 위반”

‘욱일기’ 화형식 대학생들, 벌금형 확정…“집시법 위반”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6-17 16:41
수정 2024-06-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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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단체 회원들이 하루 뒤인 2일 서울 독립문 앞에서 같은 방식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유튜브 캡처
2021년 6월 1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단체 회원들이 하루 뒤인 2일 서울 독립문 앞에서 같은 방식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유튜브 캡처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들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A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너편 인도에서 욱일기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이들은 욱일기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토치로 불을 붙였다. 깃발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도쿄올림픽과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대진연 측은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땅처럼 표시한 것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 이 같은 퍼포먼스를 벌였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욱일기를 태운 건 시간상 2분에 불과해 차량 통행이나 도보 상의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집시법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집시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여 욱일기를 불태운 행위를 한 것은 집시법에 따라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2인 이상이 공동의견을 형성해 이를 표명할 목적 아래 일정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들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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