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배임죄 역사

[씨줄날줄] 배임죄 역사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4-06-16 23:56
수정 2024-06-1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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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관련 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죄목 중 하나가 ‘배임’이다. 이건희 선대회장은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이재용 회장에게 싸게 넘겨 에버랜드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09년 대법원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 선대회장은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사건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배임 혐의에 대해 올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형법 제355조)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임원 등이면 상법상 특별배임이,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각각 적용돼 가중처벌된다. 경영상 판단으로 발생한 회사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처벌하려 든다는 비난을 자주 받는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4일 “삼라만상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고 했다.

배임죄는 정권 교체 이후에도 종종 등장한다. 이석채 전 KT 회장은 다른 회사 주식을 비싸게 샀다고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도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배임으로 기소됐으나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배임죄를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건 문제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오너 일가는 분명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 사업권을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몰아줘 롯데쇼핑에 손해를 입힌 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부동산회사를 취득하면서 계열사에 연대보증을 시켜 배임 판결을 받았다.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 이익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 반발이 심하다.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고 배임죄 소송이 남발될 거라 주장한다. 법에 안 담겨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이사는 주주 이익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활자화되면 더 그래야 하는 모양이다.
2024-06-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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