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회원에 ‘가상 선물거래’ 유도…범죄수익금 27억 챙긴 30대 구속

주식 리딩방 회원에 ‘가상 선물거래’ 유도…범죄수익금 27억 챙긴 30대 구속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6-14 18:49
수정 2024-06-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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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 회원에게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증권·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소개하고 업체로부터 범죄수익금 약 27억원을 받은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2024년 3월 주식전문가를 사칭해 SNS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사설 HTS 가입을 유도한 혐의다. 사설 HTS 운영자는 A씨가 소개한 투자 고객들로부터 선물거래 투자금을 입금받아 각종 증권지수와 연동된 HTS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상 선물거래를 하게 했다.

사설 HTS 운영자는 선물거래 결과를 맞힌 고객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금액을 지급했지만,결과를 맞히지 못한 고객에게는 금액을 몰수했다.

한 투자 고객은 단기간에 약 13억원을 투자해 대부분의 투자금을 잃기도 했다.

이를 통해 A씨는 사설 HTS 운영자로부터 수익금 27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후 직접 계좌추적을 실시해 A씨가 회원 손실금 등 약 27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을 새로 확인했다“며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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