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 랭킹 조작에 임직원 후기
유통업 최고액 부과… 檢 고발도
쿠팡 “부당한 제재” 행정소송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 검찰 고발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에 주차된 쿠팡 배송 트럭들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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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3일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과 PB 상품을 전담하는 100% 자회사 씨피엘비에 과징금 1400억원을 잠정 부과하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쿠팡이 조사 기준 시점인 지난해 7월 이후 이달 초 심의일까지 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않아 과징금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4개월간 이뤄진 행위에 1400억원이 부과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과징금은 1659억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세 가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PB 상품 6만 4250개를 쿠팡랭킹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더 얹어 주고,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한 채 순위를 조정했다. 판매가 부진한 상품과 납품업체로부터 뒷돈(리베이트)을 받기로 한 상품도 포함됐다.
이로 인해 상위 노출된 상품의 총매출액은 76.1%, 고객당 노출 수는 43.3% 증가했다. 반대로 21만개 입점업체의 제품은 검색 순위 상위에 오를 수 없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상품이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에 따라 상위에 배치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 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직매입해 판매하는 로켓배송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로켓배송 상품을 플랫폼 내에서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쿠팡 측은 재고 부담이 커지고 이는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당국 역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노출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하고 있다며 미국 아마존의 자기 상품 우선 노출 행위 등에 대해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하지만 쿠팡은 “그 사례는 가격 할인 금지 행위에 대한 제재”라며 “상품 노출 순서인 상품 검색 결과를 문제 삼은 건 이번 조치가 유일하다”고 했다.
공정위는 또 쿠팡의 주요 직책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쿠팡 리더십 팀’(CLT)이 소비자를 유인할 의도로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지시·이행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임직원 체험단은 공정위 심사 지침에서도 명백히 허용하는 행위”라면서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이번 제재가 소비자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했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뛰어난 PB 상품은 고물가 시대에 인플레이션 ‘방파제’ 역할을 해 왔는데, 규제 대상이 된다면 소비자가 가성비 높은 직매입 상품을 찾기 어렵게 된다는 주장이다. “PB 상품을 장려하는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PB 활성화 정책을 쏟아내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는 퇴행적 규제”라고 했다. 또한 많은 중소 업체들이 PB 상품 납품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는 사례가 있는데 제재가 이뤄지면 오히려 이들이 피해를 입는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PB 상품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검색 순위 조작을 조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최근 전국을 커버하는 물류망 확대에 3조원을, 로켓배송 상품 구매에 2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역시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장 쿠팡은 오는 20일 개최할 예정이던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하기로 하고 부산시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경기 이천과 경북 김천에 들어설 물류센터의 착공 일정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2024-06-1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