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작성하면 수당지급”…‘리뷰사기’ 등 온갖 범행 ‘100억’ 편취 일당 검거

“리뷰 작성하면 수당지급”…‘리뷰사기’ 등 온갖 범행 ‘100억’ 편취 일당 검거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6-13 10:45
수정 2024-06-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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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20명…피해액 95억원 달해
리뷰사기·보이스피싱外 마약유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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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기 범죄를 벌인 점조직 일당이 판매 유통한 마약류.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각종 사기 범죄를 벌인 점조직 일당이 판매 유통한 마약류.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1년여간 쇼핑몰 리뷰 아르바이트 사기 등 온갖 범행을 저질러 100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2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리뷰알바 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와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점조직 일당 226명을 검거해 피의자 전원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일당에게 당한 피해자는 220명, 피해금은 총 95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검사 등 수사기관이나 자녀를 사칭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부터 쇼핑몰 리뷰 알바 등 각종 사기를 저질렀다. 리뷰 알바의 경우 “쇼핑몰 리뷰를 작성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속인 뒤 리뷰 작성 포인트가 쌓여 현금으로 전환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또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해 마약류를 판매·유통하기도 했다. 검거당시 경찰에 압수된 마약류는 필로폰 649.18g, 엑스터시(MDMA) 368정, 대마 143.13g 등이다.

2022년 경찰은 최초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8월까지 인출책 및 관리책 등 관련자 67명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총책을 검거하지 못해 지속 수사를 이어나갔고, 마침내 국내총책을 포함한 금융범죄 점조직 159명을 추가 검거(19명 구속)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 등을 사칭한 문자를 받고 금전을 요구받는 경우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이버금융범죄로 인해 계좌이체나 대출 실행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권에 범행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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