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서류 조작해 100억 횡령·코인 투자…우리은행 지점 직원 구속

대출서류 조작해 100억 횡령·코인 투자…우리은행 지점 직원 구속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6-13 09:15
수정 2024-06-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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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자료 사진. 연합뉴스
우리은행 자료 사진. 연합뉴스
100억원가량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우리은행 지점 근무자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상 징후를 포착한 우리은행 측이 소명을 요구하자, 지난 10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가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와 해외선물 등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했다. 애초 적은 금액을 투자했던 그는 손실이 나자 점점 더 큰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한 100억 중 A씨 계좌에는 40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가상화폐 계좌에 사용 정지를 요청하고,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와 정확한 투자 금액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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