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달라’던 재소자, 돈 주자…“돈거래 불법, 신고하겠다” 더 뜯어내

‘도와달라’던 재소자, 돈 주자…“돈거래 불법, 신고하겠다” 더 뜯어내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6-12 17:18
수정 2024-06-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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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정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요구한 뒤 동료 재소자가 돈을 건네자 ‘교도소 내 금전 거래는 불법’이라고 협박, 900만원을 뜯어낸 재소자가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3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갈,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A씨는 수형생활 중 반성하지 않고 다른 재소자를 공갈,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기 어머니를 통해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 동료 재소자 B(38)씨에게 “재소자 사이에 돈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니 나에게 송금해 준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5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920만원을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B씨에게 “작업장려금·보관금 압류로 경제 사정이 힘드니 도와달라”고 해 B씨가 30만원을 송금해 주자 이를 미끼로 더 많은 돈을 뜯어냈다.

A씨는 또 같은해 5월부터 7월까지 교도소에서 B씨가 제대로 청소하지 않았다거나 운동을 잘 못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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