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대표 기소…제3자뇌물 등 혐의

검찰,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대표 기소…제3자뇌물 등 혐의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6-12 12:47
수정 2024-06-1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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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은 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의율했다.

검찰은 이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일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선고는 내달 12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이 등록된 10일 오후부터 30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을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그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무관하고 쌍방울 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2차례 검찰소환 조사에 출석해 취재진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보겠다는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며 “아무리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것을 이제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걸로 바뀐 거밖에 더 있냐”고 검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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