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국정원 문건, 대북송금 유죄의 근거”

이원석 “국정원 문건, 대북송금 유죄의 근거”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6-12 01:13
수정 2024-06-12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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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이재명 추가 수사 시사

쌍방울과 北 모의 정보 담긴 문건
李 방북 비용 포함 여부 등 주목
이르면 오늘 ‘제3자 뇌물죄’ 기소
1심, 비용 대납·김성태 진술 인정

金여사 소환엔 “법리대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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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
뉴스1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11일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 여부에 대해 “진영과 정파·정당·이해관계를 떠나 어떠한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야당이 당시 작성된 ‘국정원 문건’을 내세워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을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정원 문건이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분석된다”고 정면 반박했다.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수사 관련 입장을 밝히는 건 이례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들어서며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또 그에 따르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언급하면서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장이 언급한 국정원 문건은 국정원 대북 정보 담당 요원들이 2020년 작성한 문건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 인사와 사전 모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근거로 국정원 보고서에 이 대표와 이 전 지사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해당 문건이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 및 방북 비용 대납’ 등 중형 선고의 근거가 됐다는 점을 밝혀 공개되지 않은 다른 보고서 내용들이 있을지 주목된다. 법원은 최근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 대해 당사자 외 열람 제한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국정원의 비밀 문건 내용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지난 7일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쌍방울이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과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1심 판결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1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1심 판결문에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과 7월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적시하고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 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빈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는 사정도 고려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 명단을 발표할 때 이 대표가 제외되자 당시 대북 관련 업무를 총괄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피고인이 향후 대북사업과 도지사 방북을 적극 추진했다는 취지다.

이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김 여사 소환과 관련, “구체적인 수사 일정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선에서 보고가 오면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과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는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 기대한다”고 답했다.
2024-06-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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