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년 미뤄 왔던 ‘수신료 분리 징수’ 새달부터 시행

KBS, 1년 미뤄 왔던 ‘수신료 분리 징수’ 새달부터 시행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4-06-12 01:11
수정 2024-06-1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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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률 최소화 방안 마련 중”
관리비에 수신료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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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1년 가까이 시행을 미뤄 왔던 TV 방송 수신료 고지 및 징수를 다음달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KBS는 11일 발간한 사보에서 “한국전력과 계약 변경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고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KBS 측은 “수신료 부과 방식 변경이 수납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납부를 신청한 아파트 세대 관리 방안과 미납 수신료 납부 독려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 KBS 전체 수입 중 수신료는 48%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재원이다. 지금까지는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됐지만 지난해 7월 정부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도록 결정했다.

시행령 개정 후 KBS는 수신료를 대신 징수해 온 한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를 대표로 하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수신료 징수를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수신료를 입주자 대신 납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신료를 납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4일 개정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수신료를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 걷을 수 있도록 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KBS 경영진은 이날 사보에 ‘사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수신료 분리 고지가 현실적으로 불가역적인 상황에서 최선의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했다.
2024-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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