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발포 거부’ 故 안병하 치안감 국가배상 판결

‘5·18 발포 거부’ 故 안병하 치안감 국가배상 판결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4-06-11 19:09
수정 2024-06-1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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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 치안감 정신적 고통 인정…“유족은 불인정, 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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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병하 치안감. 경찰청 제공
고 안병하 치안감. 경찰청 제공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故) 안병하 경찰 치안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용호 부장판사)는 안 치안감의 배우자와 자녀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2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 치안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의해 강제 연행과 불법 구금,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강제 해직됐다”며 “본인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치안감 본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억5000만원을 산정하고 상속 비율에 따라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본인이 아닌 가족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가진 고유한 위자료 채권을 행사하는 데 그동안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은 신체적 손해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5·18 관련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오히려 다친 시민을 치료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면서 신군부의 눈 밖에 나 직위 해제된 뒤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그는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뒀다.

경찰은 2017년 안 치안감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하고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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