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돌아가시자 나타난 의붓언니…빌딩 나눠달라 요구”

“母 돌아가시자 나타난 의붓언니…빌딩 나눠달라 요구”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6-10 11:08
업데이트 2024-06-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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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워하는 여성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괴로워하는 여성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나타난 의붓언니가 어머니의 아파트와 빌딩을 나눠달라고 요구해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족이 흩어져서 살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어릴 때까지만 해도 외동딸로 부족한 것 없이 살아왔다”며 “그런데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인생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아버지는 당신의 능력을 자책하다가 돌아가셨고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저는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취직했다”고 설명했다.

취직한 곳에서 남편을 만난 A씨는 두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던 중 어머니의 친구라는 사람에게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연락을 받고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가 임종을 지킨 A씨는 장례를 치르고 재산을 정리하던 도중 어머니에게 아파트 한 채와 빌딩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A씨는 얼마 뒤 의붓언니라는 여성 B씨에게 “나도 (A씨의) 어머니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친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A씨의 어머니는 한 남성과 재혼해 얼마 못 가서 이혼했고, B씨는 그 남성의 딸이었다는 것이다.

A씨는 “그 사람(B씨)은 어머니의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고 생판 남이나 마찬가지다”라며 “어머니의 단독 상속인이 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친생자관계 부인 소송으로 가족관계 바로잡아야”
서정민 변호사는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의 경우 출산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실제로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며 “어머니가 B씨를 출산한 사실이 없으므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A씨는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에는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A씨의 경우 어머니가 B씨를 출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 변호사는 “친생자 관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사례의 경우 A씨와 B씨가 여성인 점,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점을 고려해 외조부모 또는 어머니의 형제자매들이 있는 경우 그분들을 포함해 추가적인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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