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현지시간)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실무진 3명과 문체부 직원 1명은 2018년 10월 30일 비행기를 통해 인도 델리로 출국했다.
문체부가 인도 출장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일반예비비 배정을 신청한 것은 같은 해 10월 29일이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실제 예비비가 배정된 것은 10월 31일이었다. 예산이 배정되기 전에 이미 출장을 떠났다는 것이다.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예비비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예비비를 미리 집행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 의원은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해 예비비 지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관련자들 모두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 “의혹이 점입가경”이라며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타지마할 방문이 현지에서 결정됐다’는 민주당 측 주장과 달리 ‘답사팀이 사전에 결정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며 “까도 까도 터져 나오는 타지마할 의혹에 광화문 저잣거리에는 ‘양파 여사’라는 비아냥이 흘러 다닌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실은 부력이 있어 언젠가 표면으로 떠오른다. 타지마할 진실도 부력의 원칙에 따라 표면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은 숨기고 감춘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인도 순방 관련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고소한다고 하니 빨리하기를 권해 드린다”며 “온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시니 하루빨리 수사가 진행돼 진실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전날 김 여사가 2018년 7월 인도 방문 당시 인도 대통령 부인에게서 선물로 받았던 인도 전통의상 ‘사리’를 국가기록물로 보관하지 않고 이를 조각내어 블라우스로 만들어 입고 다녔다며 대통령기록물 무단 반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촉구했다. 외국으로부터 받은 가액 100만원 이상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손상하거나 무단 반출한 자를 처벌하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선물 받은 전통 의상 가운데 1세트로 블라우스를 만들어 같은 해 11월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때 착용했던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상대 국민들의 호감을 이끌어내고자 일종의 의상외교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당 의원은 제 아내가 2018년 7월 당시 선물 받은 사리 13세트 중 블라우스를 만든 사리 외에는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당시 청와대가 사리 선물 세트를 대통령 기록물 여부를 분별해서 처리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리 1세트로 만든 블라우스는 외교를 위한 좋은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것이 비난받을 일인가. 잘한 일 아닌가. 더군다나 6년이 지난 일을 이렇게 비난하며 특검을 주장하다니 한심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민의힘 공세를 두고 ‘치졸한 시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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