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검·경 조사받다 한 달에 1명꼴 자살”

인권연대 “검·경 조사받다 한 달에 1명꼴 자살”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4-06-04 11:50
수정 2024-06-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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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재발 방지 토론회
인권연대 “20년 간 241명 자살…수사 과정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
서울중앙지검이 41건으로 가장 많아…울산·대구지검 각각 7건
“피의자 조사 영상 녹화하거나 녹음해 인권침해 수사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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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 결과(2004~2023년)에 따른 재발 방지 토론회’.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 결과(2004~2023년)에 따른 재발 방지 토론회’.
지난 20년 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매년 평균 12명으로 한 달에 한 명 꼴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자살자는 진보정권 시기 연간 9.6명, 보수정권 14.6명으로 보수정권 때 자살자가 진보정권보다 1.5배가량 많았다.

인권연대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 결과(2004~2023년)에 따른 재발 방지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2023년까지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총 241명을 정권 시기 별로 나눠 분석했다. 이는 언론기사, 국회의원 요구로 공개된 일부 기간 통계 등을 헤아려 파악한 것으로, 공개되지 않은 자살 사례는 더 있을 수 있다는 게 인권연대의 설명이다.

그 결과 노무현 정권기에는 47명이었으나 이명박 정권기 71명, 박근혜 정권기 66명으로 늘었다가 문재인 정권기에는 41명으로 줄었다. 윤석열 정권기 들어선 16명으로 집계됐다. 진보정권 시기인 110개월 동안 자살자는 88명, 보수정권 시기인 126개월 동안 자살자는 153명으로 분석됐다.

고유기 인권연대 정책실장은 “보수정권이 집권했을 때 유독 많은 사람이 자살했다는 것은 정권의 입장이나 성향이 검·경의 수사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역대 보수정권이 거의 예외 없이 ‘범죄와의 전쟁’ 식의 강도 높은 범죄 진압만을 강조하다보니 수사 활동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치우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76명)보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163명)이 2배 이상 많았다. 2011년 기준으로 사건 접수 건수가 경찰 1170만건, 검찰 233만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은 390만건 중 1건, 검찰은 11만건 중 1건의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수사 기관별로 서울중앙지검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울산지검과 대구지검이 각각 7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서 중에서는 서울강남경찰서, 서울경찰청, 부산경찰청, 김포경찰서가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언론보도 과정에서 알려진 배우, 스포츠 선수, 공직자 등 유명인도 대략 40명으로 전체의 16%에 달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배우 이선균씨 사망 사건이 한 사례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은 피의자 신분의 이선균씨를 반복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워 압박했고, 이는 곧 그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 죽음들은 ‘선택’이기보다는 어쩌면 ‘강요’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렇지만 수사기관을 비롯한 어떤 국가기관도 수사과정에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다”며 “각 기관과 정권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에 따라 참혹한 죽음의 행렬도 얼마든지 멈춰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사관의 업무처리 중압감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시비가 발생한다”며 “피의자 조사의 경우 필요적으로 영상 녹화가 이뤄지는 방안을 고려해 인권 침해적 수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정학 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영상 녹화보다 더 쉬운 방법은 ‘녹음’이다. 그다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고, 아마도 모든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모든’ 피의자 신문을 녹음하는 것만으로 조사자, 즉 경찰관이나 검사의 폭언이나 협박, 회유 등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인권연대는 이날 검·경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법’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이선균씨가 유명을 달리한 지 어느덧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검경 조사 과정에서 소중한 생명의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와 공보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정 법안의 입안을 곧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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