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대북송금 특검법, 겁박이자 사법방해”

이원석 검찰총장 “대북송금 특검법, 겁박이자 사법방해”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6-03 19:57
수정 2024-06-0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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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발의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6.3.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발의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6.3.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치주의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이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대북 송금 및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들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억 5000만원이 넘는 불법 뇌물과 3억 3000만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약 100억원이나 되는 돈을 북한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와 거기에 더해 증거 인멸을 조사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1년 8개월 전에 기소했고, 1년 8개월 동안 재판받고, 세 차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흘 뒤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인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과 의도가 어떤 것인지 국민 여러분도 아실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특검법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며 “공당에서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린다”고 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소환과 관련된 질문에 “수사팀이 재편돼서 준비됐다.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제가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과 기준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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