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도입 땐 단기 매매·해외투자 쏠림 커질 것”

이복현 “금투세 도입 땐 단기 매매·해외투자 쏠림 커질 것”

유규상 기자
입력 2024-06-03 00:52
수정 2024-06-0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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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전 폐지·재검토 강조
“개미·자본시장에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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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각종 부작용과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투자자들의 납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세제 체계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간담회를 열어 “금투세는 폐지 및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에서 5000만원, 해외 주식과 기타 금융상품(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에서 250만원 이상 이익이 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원장은 “주식시장 참여자나 채권 등 다양한 투자상품이 늘었고, 금리까지 늘어난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과세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금투세 과세 대상자를 연간 15만명으로 추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의 1.8~2.4%에 해당하는 약 9만명이 금투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또 이 원장은 “(금투세가) 계속 시행되면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서 이익이 일정 부분 났을 때 손실을 인식해야 세금을 안 내게 되는 상황이 된다. 펀드를 굳이 만기 보유하지 않거나 손실 난 주식을 팔아서 과세 대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 매매가 늘어나고,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 주식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투세가 도입되면 기존에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금융소득이 반영되면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고,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100만원 이상 소득자가 공제에서 제외된 것은 최초 설계에서 깊이 고민이 안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수천명, 수만명이 아니라 수십만명 단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6-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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