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5월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관련 고충 사례 40건을 살펴보면 폐쇄회로(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장 내부 등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직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동의를 얻어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한 제보자는 “사무실에서 업무 중 개인적인 통화를 한 것이 CCTV로 확인됐다면서 인사 평가 최하점을 주더라”고 전했다. 재택근무를 할 때 노트북 카메라를 켠 상태로 업무하라고 지시하는 회사도 있었다.
사내 메신저와 프로그램은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거나 작업 속도를 감시하기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한 제보자는 “회사에서 사전 동의 없이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전부 확인하고 회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내용의 메시지가 있는 직원들을 아무 사전 조치 없이 퇴사시켰다”고 토로했다. 또 프로그램상 5분 이상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미접속 상태로 넘어가 보고되는 회사도 있었다.
김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